소득금액증명서 발급, 무료로 받는 법
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집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PC 홈택스, 모바일 손택스 앱, 정부24, 무인민원발급기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. 아래 버튼으로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세요.
이 글에서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방법을 홈택스·손택스·정부24·무인발급기별로, 수수료와 발급 가능 기간, 근로소득자가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. 소득금액증명서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서류이며, 국세청 메뉴상 정식 명칭은 '소득금액증명'입니다.

소득금액증명서(소득금액증명원)란
소득금액증명서는 한 해 동안의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. 정식 명칭은 '소득금액증명'이며,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도 부릅니다. 종합소득세·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를 근거로 발급되므로, 신고가 끝난 소득에 대해 발급됩니다.
대출 심사, 신용카드 발급, 각종 정부 지원·복지 신청, 보증·임대 등에서 소득을 증명할 때 자주 요구됩니다. 사업소득자뿐 아니라 근로소득자, 프리랜서(사업소득)도 발급 대상이 됩니다.
소득금액증명에는 과세기간(귀속연도)별 소득금액이 표시되며,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. 따라서 신고가 끝나지 않은 최신 소득은 아직 표시되지 않을 수 있고, 신고·처리가 완료된 뒤부터 해당 연도 소득이 발급됩니다. 비슷한 이름의 '납세증명서'(체납이 없다는 증명)와는 다른 서류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
소득금액증명서 발급 — 홈택스(PC)
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입니다.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①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).
- ② 상단 메뉴에서 '증명·등록·신청 → 즉시발급 증명'으로 들어갑니다.
- ③ '소득금액증명'을 선택합니다.
- ④ 증명할 귀속연도(과세기간)와 용도를 고릅니다.
- ⑤ '발급(인쇄)'을 누르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
로그인만 되면 몇 분 안에 끝나고,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


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발급
휴대폰에서는 국세청 '손택스' 앱(모바일 홈택스)으로 발급합니다. 앱 설치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고, '증명발급 → 소득금액증명'을 선택해 귀속연도를 고르면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급됩니다. PDF로 저장하거나 제출처에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.
PC 홈택스와 동일하게 수수료는 무료이며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정부24에서 발급하기
국세청 홈택스 외에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24 검색창에 '소득금액증명'을 입력해 민원 신청으로 들어간 뒤,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됩니다. 홈택스 계정이 익숙하지 않거나 다른 정부 서류와 함께 떼야 할 때 편리합니다.
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초본·등본 같은 다른 민원 서류를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이어서 발급할 수 있어, 대출이나 신청에 여러 서류가 함께 필요할 때 한 자리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. 발급된 문서는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아 제출처에 그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.

발급 방법별 수수료
| 발급 방법 | 수수료 | 특징 |
|---|---|---|
| 홈택스(PC) | 무료 | 가장 일반적·즉시발급 |
| 손택스(모바일) | 무료 | 전자문서·전송 가능 |
| 정부24 | 무료 | 다른 서류와 함께 |
| 무인민원발급기 | 대부분 무료 | 일부 기기 소액 |
| 세무서 방문 | 무료 | 인터넷이 어려울 때 |

무인민원발급기·세무서 발급
주민센터·세무서·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 무료이지만 일부 기기는 소액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.


발급 가능 기간 — 귀속연도 주의
소득금액증명은 세금 신고가 끝난 소득에 대해 발급됩니다. 직전 연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·처리가 완료된 뒤(통상 5월 신고분이 반영된 이후)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발급 가능한 기간은 최근 5년 귀속분이며, 그보다 오래된 소득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가장 최근 연도 소득이 필요한데 아직 신고·반영 전이라면, 그 직전 귀속연도로 발급해야 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어느 연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.

근로소득자가 주의할 점
회사에서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소득자는 '소득금액증명'이 발급되지만, 제출처에 따라 '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'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 둘은 다른 서류이니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.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에서 받거나 홈택스 '지급명세서'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사업소득·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됩니다.


발급이 안 될 때 해결법
로그인이 안 되면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) 등 다른 인증수단으로 바꿔 시도하세요.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화면이 멈추면 브라우저를 바꾸거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이 빠릅니다. '해당 연도 자료가 없다'고 나오면 그 귀속연도의 소득 신고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발급 가능한 직전 연도로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.


용도별로 어떤 소득 서류가 필요할까
'소득을 증명하라'는 말에 모두 소득금액증명서가 답은 아닙니다. 제출처와 용도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, 발급 전에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.
| 용도 | 자주 요구되는 서류 |
|---|---|
| 대출·신용 심사 | 소득금액증명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|
| 신용카드 발급 | 소득금액증명 |
| 정부 지원·복지 | 소득금액증명(또는 소득·재산 조회 동의) |
| 회사 제출(연말정산 등)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
특히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혼동하기 쉽습니다. 제출처에 '소득금액증명'인지 '원천징수영수증'인지 정확히 물어보고 발급하면 됩니다.


발급 전 확인하면 좋은 점
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만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.
- 필요한 귀속연도(어느 해 소득인지)를 제출처에 확인
- 소득금액증명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인지 서류명 확인
- 본인인증 수단(간편인증·공동인증서) 준비
- 제출 방식(출력본 vs 전자문서)에 맞춰 PDF 저장 또는 인쇄
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는 제출처라면 출력 없이 손택스·정부24에서 바로 전송할 수 있어 더 간편합니다. 출력본이 필요하면 발급 후 하단의 문서확인번호로 제출처가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자주 묻는 질문
Q.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유료인가요?
A. 홈택스·손택스·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. 무인발급기도 대부분 무료입니다.
Q. 소득금액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은 다른가요?
A. 같은 서류입니다. 정식 명칭은 '소득금액증명'입니다.
Q. 언제부터 작년 소득을 뗄 수 있나요?
A. 종합소득세 신고·처리가 완료된 뒤부터 가능합니다. 최근 5년 귀속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Q. 근로소득자도 발급되나요?
A. 발급됩니다. 다만 제출처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하니 확인하세요.